‘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에 해당하며, 전면 제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토지거래허가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취지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