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0.08% 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