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도과 직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재부여되며,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3 또는 F-1(가족) 자격자들은 자진 출국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기타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성장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