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