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9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으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 변동이 있더라도 이번 연장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