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주의’를 만나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실용주의 정치 지도자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